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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토유산 보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오수정
조회수 1648
등록일 2013-02-22
공고번호 82
소관부서 문화관광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2-22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향토유산보호조례- 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7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주도에는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향토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나, 특히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지 않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체계적인 관리가 없는 상태임.

 ❍ 제주의 향토성과, 역사성, 학술성이 있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3. 예고기간 : 2013. 2. 22~28(7일간)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제1조~2조)

 ❍ 위원회구성 및 심의기능에 대한 사항(제3조~제5조)

 ❍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기준, 해제, 고시에 대한 사항(제6조~10조)

 ❍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관리점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제11조~제15조)

 ❍ 홍보 등에 대한 사항(제15조)

 ❍ 시행규칙 설치에 대한 사항(제16조)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90-615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실

   - 전 화 : 064 - 741 - 2052(정책자문위원 오 수 정)

   - F a x : 064 - 741 - 2059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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