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고시/공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이정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042
등록일 2013-07-24
공고번호 145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54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목적

❍ 1990년대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는 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고 있어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안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의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1, Fax(064)741-2049

- E-mail : yeonsoopapa@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