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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혁인
조회수 1994
등록일 2013-11-07
공고번호 179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7
전화번호 010-3341-4996
첨부

발달장애인 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

 

2. 제정이유

  도내 2,700여명을 넘는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인 260여명, 지적 장애인 2,490여명)에 대한 돌봄은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대단히 높아 가족 등 돌봄제공자의 일상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도내 복지증진은 물론 전반적인 인적 자원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주 고유의 보충급여를 실시할 조례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함.

 

3. 주요내용

가. 총칙: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장: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시행계획, 가족지원계획(안 제2장: 제5조~제7조)

다. 지원의 유형과 범위: 전문서비스 제공 등(안 제3장: 제8조~제11조)

라.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4장: 제12조, 제13조)

마. 관련 단체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장: 제14조~제17조)

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장: 제18조~제2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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