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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101
등록일 2013-11-06
공고번호 178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6
전화번호 010-2801-1487
첨부

도청 지식재산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10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9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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