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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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성 |
조회수 | 2539 |
등록일 | 2017-02-16 |
공고번호 | 2017-13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7.2.1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741-202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심판‧선수‧출연자 또는 임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고, 그 밖에 개정된 법령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인용 법률명 반영(안 제4조) 나. 공가를 허가하기 위한 기준(안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