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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2539
등록일 2017-02-16
공고번호 2017-13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2.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1
첨부

[입법예고]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심판‧선수‧출연자 또는 임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고, 그 밖에 개정된 법령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인용 법률명 반영(안 제4조)



나. 공가를 허가하기 위한 기준(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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