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임정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영준
조회수 259
등록일 2023-11-06
공고번호 2023-216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11-06
상임위회부일 2023-11-06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16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