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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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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지영
조회수 433
등록일 2023-10-10
공고번호 2023-197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10-10
상임위회부일 2023-10-05
전화번호 0647412054
첨부

6.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김기환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97호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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