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2월 13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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