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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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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경완
조회수 381
등록일 2023-10-10
공고번호 2023-202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10-10
상임위회부일 2023-10-05
전화번호 064) 741-2064
첨부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02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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