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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조회수 2546
등록일 2014-05-19
공고번호 2014-27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5-1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27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2.제정이유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편의시설업내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일부만 관광사업으로 포함되고 있어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관광편의시설업 중 기타관광편의시설업(안 제3조제7호차목) 추가신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포함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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