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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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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좌창성
조회수 257
등록일 2023-11-06
공고번호 2023-217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11-06
상임위회부일 2023-11-06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217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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