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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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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직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현경자
조회수 96
등록일 2024-02-14
공고번호 2024-19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4-02-14
상임위회부일 2024-02-13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9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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