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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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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승현
조회수 650
등록일 2024-02-13
공고번호 2024-15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2.13.
상임위회부일 2024-02-13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2024-1358)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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