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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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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952
등록일 2024-05-08
공고번호 2024-69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508
상임위회부일 2024-05-07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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