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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의원,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심의원(민노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282회 임시회 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영심의원은 “도내 미혼모 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09년 26명, 2010년 35명이고 2011년 5월 현재 30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고 심지어 중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작성자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827
등록일 2011-05-27
의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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