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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일제정비 완료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자치법규로의 변화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2015. 12. 15.(화) 오후 3시 30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용역 보고회는 제2차 중간보고(‘15. 10. 7.)에 이어 최종 연구결과 중 분야별 중요 조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후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작성자 김상미
조회수 1352
등록일 2015-12-17
의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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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최종보고 편집본 151215.ppt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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