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교육당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등 교육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등 교육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다.

 - 강성균 교육의원 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명문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9월 28일자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849
등록일 2016-09-29
의원
첨부

강성균의원 안전교육보도자료.hwp 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박정욱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