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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 지원을 통한 교육균형발전 활성화(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허창옥ㆍ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 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 8월 3일(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072
등록일 2018-08-03
의원
첨부

교육균형발전 조례 개정안 보도자료 18080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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