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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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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 되나(★내용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37,000여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이 3,5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적이고 중복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과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원화자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면서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 자립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양기훈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조회수 75
등록일 2024-04-24
의원 원화자
첨부

(보도자료)_뇌병변지원조례 제정(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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