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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를 진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ㆍ강성균ㆍ허창옥ㆍ김희현ㆍ강성민 의원은 2018년 10월 19일(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864
등록일 2018-10-19
의원 부공남
첨부

학부모회 조례 입법예고 보도자료 181019.hwp 바로보기

학부모회 조례 입법예고 18101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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