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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장영의원, 소수직렬 통합,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김장영의원

 소수직렬의 통합 요구,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소수직렬통합과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피력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917
등록일 2018-10-18
의원 김장영
첨부

10.18김장영의원소수직렬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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