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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

- 청구인명부 열람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결정 -

 
작성자 의사담당관
조회수 407
등록일 2024-02-13
의원 김경학
첨부

(20240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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