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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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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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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조례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ㆍ부공남ㆍ김희현ㆍ강시백ㆍ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업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8년 11월 22일(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조례를 발의하는 허창옥 의원에 의하면 학생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학생선수의 경우 부득이하게 일반학생과 수업내용에 대한 진도와 이해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고기안
조회수 2698
등록일 2018-11-22
의원 허창옥
첨부

20181122학생선수 조례 입법예고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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