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찰공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2
등록일 2013-02-18
공고번호 76
소관부서 문화관광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2-18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제주학연구센터설립및지원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1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정립과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체계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예고기간 : 2013. 1. 17~23(7일간)

4.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위치에 대한사항(제1조~3조)

사업과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제6조~제11조)

제정지원에 대한 사항(제12조)

공무원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13조)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690-615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강창수 ․이선화 의원실

   - 전 화 : 064 - 741 - 2052(정책자문위원 오 수 정)

   - F a x : 064 - 741 - 2059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부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정정희 (☎ 064-74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