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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 양재석
조회수 4734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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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형 재정통합관리 모델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위원회(고정식 위원장)는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공동발의 김경학․고정식 의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예결산 심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형식적인 재정진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 노력부족을 제도마련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형 재정관리지표 구축과 분석, “세입-세출(채무관리 포함)-결산-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재정관리 보고서 의회제출 및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 그리고 집행부 등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통합관리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모델구축 방안모색”정책세미나 이후, 관련 전문가와 연구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특히 세입과 세출, 결산 담당 부서가 달라 재정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고정식 의원은 “최근 재정운영 특수성 반영,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강화차원의 지방회계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다”면서, “제주는 이보다 앞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이자 제주특별자치 역량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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