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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07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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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당일 투표를 못한다면 미리 사전투표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네이버티비 및 유투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는 필수인거 아시죠? 투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선거일정:4월15일(수) 오전6시~오후6시  사전투표일정:4월10일(금)~11일(토)오전6시~오후6시 잠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마스크를 꼭 준비하세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사업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2002.4.16. 이전 출생부터 ) 올해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만18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등하게 한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4.15 총선 대국민: (사전)투표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자녀 등은 가급적 (사전)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 투표소 가기, (사전)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이상 거리 두기, (사전) 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사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도장꾹~ 투표하세요 내가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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