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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극복 2020 추가경정예산 엿보기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24
등록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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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2020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1.입원치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생활지원비)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과 격리자(조치이행자)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유급휴가비용)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과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혜택:(생활지원비)가구원 수 기준에 따르 45만원/월~146만원/월, (유급휴가비용)개인별 입금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적용

1.입원치료, 격리자 생활비, 유급휴가비용지원   지원신청절차:생활지원비신청(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신청서접수(읍면동)->격리이행확인서 및 지원비신청(시군구)->지원여부 및 결정통보(시군구)->지원비 지급(시군구)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비신청(입원,격리자사업주)->신청서접수(국민연금공단)->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국민연금공단)->신청자현황제출(국민연금공단)->격리이행확인 및 지원결정(보건복지부)->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

2.특별돌봄쿠폰   사업개요;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동수당(만7세미만 아동) 수급대상자   지원혜택:아동1인당 월 10만원 상품권 지원(4개월)   지원시기:'20.3월중 사업지침(복지부)에 포함하여 안내 예정

2.특별돌봄쿠폰:지원신청절차: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후 상품권 등 수령   방문신청과 접수(읍면동)->아동수당 수급대상 명단과비교(읍면동)->상품권지급(읍면동)->사후관리(시군구)

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개요: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확산을 인해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가구   지원혜택:4개월간 총40~52만원 상당(1인가구기준)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등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13만원  지원신청절차: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후 상품권 수령 등

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개요: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이또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   지원대상: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지원요건:상품권 지급월 기준 노인일자리 고익활동 대상자로 선발되어 활동중인 참여자   지원혜택:공익활동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활동비에 5만9천원(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추가 지급   지원신청절차:상품권 수령동의서 제출(노인일자리 수행기관)->상품권 수령(판매처(금융기관))  매월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시에 상품권함께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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