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카드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91
등록일 2020-03-04
첨부

가족돌봄지원.png 바로보기

가족돌봄지원02.png 바로보기

가족돌봄지원03.png 바로보기

가족돌봄지원04.png 바로보기

가족돌봄지원05.png 바로보기

가족돌봄지원06.png 바로보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아이,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대상]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가 코로나19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ㆍ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3월 16일 이후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센터

카드뉴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문경미 (☎ 064-7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