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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901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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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전한 해결은 우리모두의 소명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20대 국회에서 5개의 제주4ㆍ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주4ㆍ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법안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21대 국회에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향후 일정 논의 및 관련 계류법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2020.5.14.(목)11:00   장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4ㆍ3특별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4ㆍ3평화재단이사장, 4ㆍ3유족회장, 4ㆍ3기념사업회집행위원장, 4ㆍ3연구소장 및 관련 공무원 등

진행(자유토론):20대 국회 계류중인 제주4ㆍ3특별법 수정(안) 및 개정(안) 현황, 21대 국회에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방안 모색  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위원, 현학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양조훈/4ㆍ3평화재단 이사장, 송승문/4ㆍ3유족회장, 강호진/4ㆍ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허영선/4ㆍ3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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