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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288
등록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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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감정노동의 하루 웃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나면 우울해지는 저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 아시나요? 감정노동자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업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승무원, 콜센터, 은행창구, 홍보 도우미, 식당종업원, 의료기관, 판촉원 등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약 1/3이 감정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권침해까지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시다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발표와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역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 공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에서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의원경제모임) 공동기획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9. 8. 20.(화) 15: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주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의원경제모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고은실 의원 참석: 도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노동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주제발표: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 조례, 정책, 사업' -고은실 의원/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정토론: -공선영 팀장/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곽동혁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송기웅 팀장/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성종 위원장/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정경숙 국장/부르벨코리아 노동조합 조직국

토닥토닥 감정노도오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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