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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118
등록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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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이대로 사라지나요?

도시공원 일몰제란?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이전,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조성을 촉진하여 도시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  일시: 2019. 9. 17.(화) 15: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참석 -도의회, 도행정시 관련부서, 토론자 등 전문가 -도시공원위원회, 토지주,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 주제발표: -홍종택/도시계획 재생과 과장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서 방안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설명' -윤은주/토지주택연구원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의 추진방향'

토론자 -좌장: 강성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이진희/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도 환경보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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