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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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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로 위험물 차량단속강화 제안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299
등록일 2020-03-30
첨부

건의 서식(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게시.hwp 바로보기

하나의 사례로 2020.3.21.(한전전주 9022C 622 부근), 제주98바 8243 대형화물차량 컨테이너 고정을 소홀하게 처리하여 3개의 컨테이너 중 1개 컨테이너를 도로에 떨어트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차량 벌칙과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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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4-07 09:46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차선도로 위험물 차량 단속강화 제안)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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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4-17 15:11
첨부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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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