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옴부즈맨 제안

게시판 상세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정책 세분화 제안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283
등록일 2021-06-29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1. 문제 배경

통학길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속 30KM

적용 구간 확대가 제주도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 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적용

하면서 좀 더 세심한 정책, 구체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면 어떨까하여

제안드려 봅니다.

 

2. 제안 사항

1. 민식이법 제정이 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교 바로 옆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30KM 이하인 시속

20KM중반으로 운행을 하였던 상황임에도 뛰어나온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바로 주변 일차선 또는 왕복 2차선 도로

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골목길로 협소한데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 나올 위험이 크므로 또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한편, 학교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대도로인 구간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 적용하는 것보다는

도로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속도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3. 예컨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도심 인근의 왕복 4차선도로 구간에서는

기존 도심지역 도로 제한속도 50KM를 적용받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적용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

외곽의 4차선이상 6차선 도로에서는 기존 도로 제한속도 80Km이상

달리는 지역입니다. 이곳 4차선이상 6차선도로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30KM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

로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4.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적용 구간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 시스템 개선과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제도적 정비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 붙어있는 1차선, 2차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20KM

도심 4차선도로

읍면지역 2차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30KM

도심 6차선도로 및 읍면지역 4차선, 6차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40KM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6-30 16:56

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은 제주지방경찰청 소관 업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6조(활동의 제한) 제2항 제3호('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맨 활동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