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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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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토록 제안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87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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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제안건의서(게시).hwp 바로보기

제주시에서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농지 처분 의무기간(1년) 부과 통지서」, 「안내사항」 자료처럼 행정행위를 실천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토지는 2년 넘게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지 않아서 개민들레를 비롯한 잡초씨앗 등 인근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주시 관련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근 토지 영농에 막대한 인력손실에 대하여 제주시에서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에서는 농지처분의무 토지주에게 성실히 영농하도록 즉시 처리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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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7-21 16:52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토록 제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농정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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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8-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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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제주시 농정과)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064-728-3092)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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