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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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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한 제안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267
등록일 2021-09-23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제주시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공사중이지만 임시 마련된 횡단보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턱을 만들거나 앞에 단차가 있다는 경고문 표지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였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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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9-23 17:59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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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10-08 09:55
첨부

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제주시 건설과, 728-3702) 또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741-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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