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정책 세분화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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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ㅇㅇ | ||||||
조회수 | 289 | ||||||
등록일 | 2021-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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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배경 통학길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속 30KM 적용 구간 확대가 제주도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 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적용 하면서 좀 더 세심한 정책, 구체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면 어떨까하여 제안드려 봅니다.
2. 제안 사항 1. 민식이법 제정이 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교 바로 옆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30KM 이하인 시속 20KM중반으로 운행을 하였던 상황임에도 뛰어나온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바로 주변 일차선 또는 왕복 2차선 도로 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골목길로 협소한데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 나올 위험이 크므로 또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한편, 학교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대도로인 구간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 적용하는 것보다는 도로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속도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3. 예컨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도심 인근의 왕복 4차선도로 구간에서는 기존 도심지역 도로 제한속도 50KM를 적용받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적용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 외곽의 4차선이상 6차선 도로에서는 기존 도로 제한속도 80Km이상 달리는 지역입니다. 이곳 4차선이상 6차선도로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30KM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 로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4.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적용 구간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 시스템 개선과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제도적 정비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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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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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06-30 16:56 |
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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