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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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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해안도로 작은공원 쓰레기 무단투척금지 안내판 부착 건의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386
등록일 2021-08-03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등록).hwp 바로보기

1. 문제 배경

용담2동 용담해안도로 작은 공원 (제주대게회집 맞은편 바닷가쪽:제주시 서해안로

638)에 관광객이 벤치 및 바위위에 앉아 쉬고 특히 밤에 취식과 음주, 흡연을

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감으로써 환경 오염 및 위생,미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제안 사항

쓰레기 무단투척시 금지와 과태료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작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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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8-03 13:55

1.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였으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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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8-13 14:04
첨부

1.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제보·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용담2동, 728-4614) 또는 도의회 총무
담당관실(741-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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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