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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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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기능 위반 용도사용 외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400
등록일 2019-08-09
첨부

옴부즈맨제보.제안.건의서(홈피).hwp 바로보기

1. 기본주차장 시설 준공후,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기능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이호 테우탈의실 인근, 소나무그늘 이용쉼터 평상이 설치되어 타인의 토지에
불법 영업행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및 계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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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08-19 14:39
1.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요구 하였으며

3. 향후, 귀하의 제안사항 처리결과는 관련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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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08-26 16:43
첨부
안녕하십니까, 민원홍보담당관실입니다.

건의해주신 부설주차장 기능 용도외 사용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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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