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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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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빈집물웅덩이 위험
작성자 권ㅇㅇ
조회수 388
등록일 2020-07-15
첨부

건의 서식(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게시.hwp 바로보기

과거 자동차공업사, 타이어판매점 등으로 운영되다가 폐업되고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공간에 물웅덩이가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모기 등 해충이 들끓고 있고, 비오는 날이면 맹꽁이 울음소리에 주변에서는 밤잠을 설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치 : 제주시 연삼로 390 (도남동 60-5)
사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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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7-15 11:07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시내빈집물웅덩이 위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이도2동)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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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7-20 09:21
첨부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제주시 이도2동)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064-728-4508)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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