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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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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로 사거리 불법적치물 제거 요청
작성자 나ㅇㅇ
조회수 393
등록일 2019-11-07
첨부

옴부즈맨 건의서(불법적치물 제거 요청).hwp 바로보기

전농로 사거리 불법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거 협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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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11-07 17:17
1.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요구 하였으며

3. 향후, 귀하의 제안사항 처리결과는 관련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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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11-14 15:01
첨부
전농로 사거리 불법적치물 제거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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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