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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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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맞은편 도로 불법 적치물 제거 요청
작성자 나ㅇㅇ
조회수 362
등록일 2019-10-29
첨부

옴부즈맨 제보제안 건의서(방치 적치물 제거 요청)-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시청 CGV 맞은편 도로에 내용을 모르는 적치물이 방치되어 시민들 보행에 장애를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관상도 과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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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10-29 16:10
1.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요구 하였으며

3. 향후, 귀하의 제안사항 처리결과는 관련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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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19-11-07 17:23
첨부
CGV 맞은편 도로 불법 적치물 제거 요청 제보에 따른 관련부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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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