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민들레 문제점 제보 및 제거 대책 강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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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380 |
등록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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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 공유지 들판 개민들레(야생민들레)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반면, 제보자 토지(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04-28번지 등 영농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밭 경작지를 비롯한 모든 제주 경작지에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개민들레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데 있어 개민들레로 인한 침해로 어려움이 있는 바, 행정당국에서 개민들레 제거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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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20-05-28 16:57 |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개민들레 문제점 제보 및 제거 대책 강구 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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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20-06-10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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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대경 (☎ 064-74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