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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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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침범에 대한 시정요청
작성자 나ㅇㅇ
조회수 321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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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서(게시).hwp 바로보기

삼성초 정문에서 중앙로 방면 KR모터스 가게가 있는데 오토바이들로 보행로와 인도를 침범하면서 영업하고 있어 현장조사 제안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보행로가 절실히 필요한 구역이라 동사무소에 몇 차레 민원을 넣어 직원이 방문해서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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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4-07 09:42
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보행로 침범에 대한 시정요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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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0-04-14 16:46
첨부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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