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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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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농산물 판매
작성자 서현유
조회수 173
등록일 2023-08-16
못난이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여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제안 실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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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
등록일 2023-08-28 13:3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이하 “하등품”이라고 합니다)의 폐기량을 줄이고, 이러한 하등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무인판매점을 운영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의 자치입법 제안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답변 제외 대상으로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은 답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인 경우 하등품 판매를 위한 무인판매점을 운영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입법 제안센터의 답변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도민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보내 주신 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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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