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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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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지정금지에 관하여
작성자 이현아
조회수 279
등록일 2023-05-03
반대의견을 쓰러 들어왔는데
홈페이지 가입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히 버벅거리는 현상이 많네요.
의견제출을 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어럽겠습니다.

저는 화초를 관리하는 카페를 운영한지 4년차이며
현재 노키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했을 당시 어린이 손님들도 물론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위험한 곳에 올라지말라는 경고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거나, 또 그거에 다쳐서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동영상을 크게 틀어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거나, 애써 키운 화초들을 망가뜨려 저에게 손실을 주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보았을 때에는 제주의 수 많은 곳 중 75곳이 노키즈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매장 선택사항에 대해 도 조례사항이 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역 차별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손님으로 온 부모 또는 아이들이 매장에 손실을 주었을때의 대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 조례가 있어야 하겠지요?

매장만 손해, 차별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손님을 받아 이득을 남겨야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왜 손님을 받지않는 안내사항을 두면서까지 그 이득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노키즈 지정금지 괜찮습니다.
손님 더 받고 돈 벌면 됩니다.

그에 따른 손님의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 방법 적절하게 대비하여 조례사항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역 차별입니다.
손님은 75개의 매장 이외의 곳을 가면 그만이지만,
제 영업장은 하나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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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등록일 2023-05-17 09: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2023. 4.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아이 및 보호자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노키즈존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아니며,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으로 자치입법 제안센터의 제안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소관 전문위원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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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