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 폐지
작성자 김수림
조회수 555
등록일 2023-03-29
첨부

차고지 증명제 집없는 서민만 옥죈다.hwpx 바로보기

서귀포시 동지역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래 전부터 공용공간처럼 여기며 자유롭게 주차하던 공간이 5동이 아닌, 6동의 소유라고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서홍동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6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2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았을 뿐더러 요즘 누가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려 하나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등록을 해야했습니다. 매년 90만원을 내면서 주차하지도 않은 차고지를 등록해야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제도 속에 갇힌 불쌍한 서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형식적인 제도에 회의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고지 증명에 대해 물어보니 위장전입 및 리스차량 활용 등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맞게 차고지를 만들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도내 차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가? 차고지없는 서민은 차량을 구입하는 요행은 꿈꾸지 말라는 것인가? 제주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젊은 청년인 저는 몇년간 겨우 모아서 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보다 더 비싼. 차고지 비용을 추가로 매년 내야한다니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공영주차장은 동지역 무조건 90만원이더군요. 공영주차장 할인도 없고. 솔직히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도내 차량 수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그저 차고지가 없는 서민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사는 제주의 모습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만이 살기 쉬운 곳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주도 의회에서는 속히 이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여 서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등록일 2023-04-05 1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관심과 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부족하거나 갖추어지지 아니한 구도심 지역이나 다세대주택(빌라) 등의 경우 서민들의 주차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신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개선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그 내용 중 일부가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센터의 <유의사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도의회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입법 제안센터에서 제도의 폐지 유무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향후 도의회에서 대국회와의 정책협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기관에 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