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전체 62 건 4/7 페이지
번호 | 제목 | 작성자 | 공개 | 등록일 | 조회수 |
---|---|---|---|---|---|
37 | 농어촌민박업 사업지침에 따른 제주도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 [답변있음] | 김지성 | 공개 | 2020-10-07 | 1596 |
36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세감면 조례제정 요청 [답변있음] | 이현준 | 공개 | 2020-07-31 | 966 |
35 | 장애인이 통행보장 [비밀글] [답변있음] | 손** | 비공개 | 2020-07-30 | 13 |
34 | 자치법규 장애인차별조항 개선 문의에 대해 [비밀글] [답변있음] | 김** | 비공개 | 2020-05-11 | 11 |
33 | 중국의 무비자 관광을 -> 비자 관광으로 바꿔달라 [답변있음] | 정현 | 공개 | 2020-01-19 | 876 |
32 | 자동차세 등 세가지 [답변있음] | 오태령 | 공개 | 2018-10-02 | 1333 |
31 |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기준 상향 [답변있음] | 윤민 | 공개 | 2018-07-10 | 1763 |
30 | 300세대의무관리대상관리규약 [비밀글] [답변있음] | 김** | 비공개 | 2016-10-08 | 13 |
29 |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답변있음] | 홍** | 공개 | 2016-05-18 | 3030 |
28 |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답변있음] | 김철홍 | 공개 | 2016-02-28 | 3097 |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