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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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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도로법 위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의견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4599
등록일 2013-09-25
첨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한 의견.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의 보류에 대한 의견 및 도로법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정 의견 1.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 1)신관홍위원 질의에 대한 박용헌 본부장 답변 중 있긴 있는 것이라고 답변 했는데 아주 무책임한 답변임. 실제로 위반행위가 많이 있으나 고발을 해도 관계공무원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음. 2)김병만위원 질의에 대하여 운수사업법을 잘 이해하지 못함. 도내 화물자동차등록대수 2011년12월말 영업용 화물자동차 총3,06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1대를 가지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음. 따라서 영세 화물운송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법 취지이며 자가용차량을 1대가지고 물건을 팔아 생활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농가의 농사용 차량에 대하여 처벌하자는 것이 안님. 상위법에서 규정하듯이 제12조 2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되어있고 영농법인차량도 보호받고 있음. 3)김승하위원 질의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 했듯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조례로서 그 대상을 제한 할 수도 있음. 포상금 하양조정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4)신관홍위원 두 번째 질의 대하여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임. 파파라치는 있을 수 없음 위반차량에 대하여 한장의 사진를 찍어 신고하는 것이 아님. 실제로 자가용이 운임을 주고받는 유상행위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함. 5.하민철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2013.7.1.부로 택배차량에 대한 양성화가 되어 그동안 자가용 영업행위 하던 차량들이 교체됨. 단 택배차량의 번호판에는 “배”자가 붙어있고 반듯이 택배차량으로만 사용해야 됨. 자가용으로 자동화물을 다닌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며 현제 자가용으로 자동화물로 영업행위 하는 차량은 없음. ❈참고자료 2011.1.12.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불법운송행위 14,871건 단속 그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144건 적발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전의원님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의하지도 못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의견: 직접운송의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해야함. 일괄 위탁에 의한 다단계방지 및 운수사업자가 자사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료만 받고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재정되었으나 메이저운송사들은 물량을 주겠다는 이유로 넘버장사를 하고 있음. 일반인이 위반사실을 알 수 없음.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의견: 다단계, 과적강요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피해가 심각함. 물량을 확보하기위하여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을 강요당하고 모든 피해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돌아옴.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의견: 운송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고 있음 제주도내 운송으로는 차종별 유류한도량을 채울 수 없음. 추가의견 냉장냉동차량의 불법운행 행위 냉장냉동차량은 2004.1.20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반드시 당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자동화물차량 중 냉장냉동차량의 일반화물을 적재하여 운행 운송료 하락은 물론 운송질서를 왜곡 시키고 있음. ❈참고자료 - 화물자동차(냉장냉동탑차) 공급 관련 지침 시달 전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 1.20)의 개정으로 `04. 4.2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어 대부분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특정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냉장냉동 장치를 갖춘 차량 등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공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 중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의 경우 공급이 허용됨을 기회로 일부 운송사업자 등이 내장탑이 설치된 차량에 냉동기를 설치(자동차 구조변경)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받아 냉장냉동용 화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함으로 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제도를 악용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잇는 바, 각 시.도지사는 향후 냉동탑차 또는 보냉탑차에 냉동기를 설치한 차량이 아닌 내장탑이 설치된 차량에 냉동기를 설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급(신규 허가 또는 증차)을 불허하시기 바랍니다. 끝 2.도로법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정 의견 -저는 1982년부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위험과 간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그저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 갈 뿐입니다. 지금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2011년12월말 기준 일반화물(5톤이상)1,553대 개별화물(1.5톤~4.5톤차량)812대 용달화물(1.5톤이하)699대 업체수 1,707 이며 2013년 현제 총3,171대 업체수1,759개로 수급조절이 무너진 상태이며 외부 입,출도차량 약1,000여대를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에 있음. 이모든 문제는 과적으로 시작되고 운송료하락으로 결국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삶에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손 놓고 있음. 2008년6월25일 화물연대 파업당시 제주도,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화물연대제주지부간 제주지역 화물운송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2.7.20.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잠정합의안에 합의하였으나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오늘도 비수기인 6~11월까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또는 전국 각지에서 운행하고 있고 빈차로 나가서 짐을 싣고 2박3일코스에 30~40만원 수입 연평균 월4회 직접비용 자동차할부 등 지불하고 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음. 우리는 도민이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화물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화물자동차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임.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물동량에 비해 너무나 많은 차량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야하는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는 덤핑을 해야 하고 화물운송노동자는 화물운송노동자끼리 경쟁해야 하는 구조 속에 모든 피해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에 있음. 둘째 과적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임. 현제 제주도내 운송은 크게 3가지 운송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항공화물운송차량, 일반 도내화물운송차량과(용달 및 25톤) 자동화물(4.5톤축)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화물은 과적과 도선료 때문에 4.5톤차량을 선호하고 도내차량은 낮은 운송료 때문에 과적을 해야 함으로 25톤차량을 선호함. 이 모든 것이 과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반듯이 과적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함. ❈자동화물을 예 10년전 4.5톤(적재량10톤)1대 기준 운송료가75만원 이었으나 현제 4.5톤축(적재량20톤)1대 운송료가90만원임. 유류가, 도선료, 직접비용은 상승한 반면 운송료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를 깊히 생각해야 함. 운송료하락이 생산농가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아님. 그렇다고 운송료 상승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안타고 생각함. 모든 이익은 화주(중간상인) 그리고 운송사업자 화물주선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음. 따라서 반듯이 과적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나 제주지역에 이원화 되어있는 과적단속을 일원화 해야 함.(시,은 지방도/도로관리사업소은 국도)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곳 제주항 입출로에 계근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해야 함. 도로법,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할 수 없는 한계를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통해 과적을 방지해야 함. 사실상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도 문제는 있음. 사실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과적여부를 신고 할 수 없으며 신고할 때 마다 단속반이 나와 계측해야 하는 문제점 있음.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과적을 방지 하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 심의해주시고 도로법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조례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잠정 합의안) 합의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 라 한다) 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도”) 제주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이하 각 “선사” 라 한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제주도자동화물(선박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량 카고, 냉동냉장, 택배, 윙탑) 4.5T, 5T 축 차량은 실 중량15T(15,000KG)초가 (단 100~200KG초가는 인정)하여 운행 할 수 없으며 모든 차량은 반드시 톤수가 기재된 운송장을 선사에 제시해야한다. 2.현행 T(KG)당 운임체계를 차종별 운송료인 4.5T, 5T축 차량 운임을 일백오만원 (1,050,000원)으로 한다. 단 냉동, 냉장 차량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혼적 시 T(KG)당 운임체계를 유지할 수 있 으며 반드시 운행허가 목적에 따라 운행해야한다. 3.① 각 선사는 위 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선할 수 없도록 한다. ② 제주도는 위반자동차 및 위반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시 과적단속을 해야 한다. 4.금번 사항은 합의즉시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2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7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인) 제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협회장 (인)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협회장 (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인) 자동화물 소위원회 대표 (인) 선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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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13-10-21 17:45
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이번에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0 관련 조례가 2012년 11월 6일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가결되지 아니하고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0 재차 상정을 위하여는 상임위원회 의원간 의견조율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심사를 위한 의견조율이 될 경우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며, 도로법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조례 마련과 관련하여는 현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적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인력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0 그외 의문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741-2045, 강유섭)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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