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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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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테니스장 개장에 대해서
작성자 조우성
조회수 2506
등록일 2014-08-30

연정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요번에 공사도 새로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아주 이용하는데 만

족해 하고 있습니다.............근데 이번 추석연휴기간 9월 7.8.9.10 문을 닫는 답니다.........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설 연휴, 추석 연휴때는 문을 닫기로 되어 있답니다........사실 연휴기간에는 우리시민

들이 더없이 운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명절 당일은 문을 닫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허

지만 요번 추석연휴 처럼 4 일동안 다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특히 모처럼

타지방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오는사람도 있고....연휴라 관광객들도 제주에 많이 옵니다.......이렇게 좋은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하고 운동도 하고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관리 담당 공무원

은 조례에 따라 어쩔수 없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에 덜컥 문을 닫아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들에게는 너무 큰 실망을 줍

니다...........그리고 테니스장 성격상 비오는 날은 운동을 못합니다........비오는 날은 당연히 운동못하

고 ........연휴 운동하기 좋은 시간에 또 문닫아 버리고.........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시민들

이 마음편히 운동할 수있도록 조례를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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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