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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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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 조례의 용어 수정 요청
작성자 장명훈
조회수 57
등록일 2024-02-25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용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을 요청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수급인'이라 표현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이란 건설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자'는 '수급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하도급자'를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면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조례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대해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실무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계약서류 등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시어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 법령에서의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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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입법지원담당관실
등록일 2024-03-05 15:48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정의규정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같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정의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도의회에서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므로 해당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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